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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2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에 힘입어 글로벌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등 핵심산업기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음. 국내에서도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2차전지ㆍ백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ㆍ미래기술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주요 기술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국가 핵심 첨단ㆍ미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학연계, 사업화 등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핵심 산업기술 또는 운용 인력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기술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ㆍ미래 산업을 적시에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고,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혁신ㆍ첨단ㆍ미래신기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 생명공학, 전자ㆍ전기,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기술 집약도ㆍ기술혁신 속도,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기본계획 수립ㆍ변경과 국가핵심전략산업분야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도록 하고, 핵심전략산업기업 선정에는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ㆍ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핵심경쟁기술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ㆍ변경ㆍ해제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혁신지원단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아. 정부의 핵심전략산업 기업과 강소ㆍ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금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정부의 핵심경쟁기술 기반학문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차. 정부가 핵심경쟁기술의 수준향상과 산업ㆍ기술 표준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한 인적교류ㆍ공동연구개발의 근거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정부는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ㆍ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경쟁기술 혁신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타. 정부의 전문인력 발굴ㆍ양성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지원의 특례와 육성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감면, 근로기준법 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특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거.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한 특별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함(안 제35조). 너.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더.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로 핵심경쟁기술이 선정된 경우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보고 핵심경쟁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이 해당 기술을 해외로 매각, 이전,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했으며 「상법」의 적용 특례 사안을 규정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및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러. 핵심경쟁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대상기관 퇴직직원에 대한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퇴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외국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1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머. 정부가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권한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 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단체 및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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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