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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8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전ㆍ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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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