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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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안보 환경 변화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전 보장과 국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국가 및 산업의 핵심기술유출 등 초국가적?경제적 위협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이에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국가정보원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