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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내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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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