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지출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작성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 위주의 밀실 심사 관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