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실정임 이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라는 예산의 원칙에 반하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과 달리 중기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승인이나 확정이라는 성격이 없는 바 기밀을 요하는 등 제출 거부에 대한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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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