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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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1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4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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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