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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은 사회 지식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사회 각 분야 가치를 향상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원천사업이나, 출판산업 생태계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된 심각한 위기 상황임. 이는 매체 환경 및 선호의 변화에 따른 성장의 정체와 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지식문화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이 미흡한 요인도 큰 원인으로 지적됨.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가는 부문의 경쟁력의 원천콘텐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함.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으로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산업 진흥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출판문화진흥사업 제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5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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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