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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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7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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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