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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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43조에서는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그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양자기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자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종합계획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자기술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3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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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