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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5조에서는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의 특별회계는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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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