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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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