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이원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