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기반으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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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