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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기반으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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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