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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감면의 한도에 대하여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3.3%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있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급격한 국세감면액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세감면의 내역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88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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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