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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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4월 30일자로 의결되고, 2013년 5월 28일 공포(공포번호 제11821호)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은 예산안의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기존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겼음. 또한 법안이 의결된 2014년과 2015년, 2016년에는 매년 10일씩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명기하였음. 그러나 국회 회기상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여 제출시기를 앞당긴 현행 법률이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만큼 숙의가 덜된 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제출시기를 헌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2013년 4월 30일자 법률개정안 이전인 “90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여유있는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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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