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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4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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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