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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전문기관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 이에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또한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아니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다음 해에 삭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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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