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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의해 결정되고,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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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