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가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 의해 결정되고,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4 신설).
김두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