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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한기호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미래통합당 1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의 경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고,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에 묶여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이에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