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이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한기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