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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희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희숙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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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