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희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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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될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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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