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27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종 감염병 발생,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관련 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일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에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기금법안」(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