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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3년 만에 10%p가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정부는 가장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비율을 증가시킨 정부가 됨. 특히 한국은 국가채무 외에도 가계부채, 기업 및 공기업 부채,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빚이 많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540조원으로 GDP의 237%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 국채 매도로 시작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함.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가 불가피함. 이에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나.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4대보험과 직역연금 등 8대사회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2년마다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다. 국세감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여야 함(안 제91조제5항·제7항 및 제9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와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때에는 그 추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편성 등의 기준이 되는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91조제10항 신설). 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91조의2 신설). 사. 정부는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아.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하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3항 신설). 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9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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