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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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직·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또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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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