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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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직업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 순직한 사람은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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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