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의무복무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직업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직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 순직한 사람은 직업군인 등과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의무복무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