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6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6-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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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제비용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인 진료비용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무공수훈자 등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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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