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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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4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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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