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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5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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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