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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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2012년 7월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각각 지원을 받게 되었음. 그런데, 2012년 7월 전에 사망한 군인이 헌병대 등의 수사 방해로 자살자로 처리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였다가 2012년 7월 이후 군의문사 재조사 결과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2012년 7월 전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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