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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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만 18세까지만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보상금 중단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에 국가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없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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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