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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한 상이를 입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간의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면 직권면직을 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당한 상이로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대상에 ‘상이를 입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공무 중 상해를 당한 군경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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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