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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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 전몰군경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수당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자녀 중 1명에 한정해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합리적 사유 없이 연장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6ㆍ25 전몰군경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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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