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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청년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업 등 자립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가족과 동등하게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현행법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나. 교육지원 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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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