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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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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