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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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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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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