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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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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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