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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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이외에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무공수훈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나이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며,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6조의2). 다.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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