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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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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의3). 다. 구체적인 사실조사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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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