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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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권자의 수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수급권자로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되, 진료대상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법 적용 배제 대상자들이 부당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의3제8항). 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지급하되, 해당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지급함(안 제16조의3). 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중 선순위자에 한해 진료혜택을 제공함(안 제42조제7항제4호). 라. 보훈급여금등에 대한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마.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격 상실에 대한 범죄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 제7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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