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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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1.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증원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해당 교육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자격요건을 확대함(안 제74조의6). 다.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4조의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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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