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는 그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목적에 따라 희생ㆍ공헌자를 분류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보훈단체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