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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는 그 설립 시기에 따라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 그 희생 또는 공헌의 목적에 따라 희생ㆍ공헌자를 분류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보훈단체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열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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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