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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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 연구개발 선진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자율과 책임의 균형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이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 연구개발 주체들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이루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상 임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수석과학관의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함(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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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