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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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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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