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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적극적 업무를 한 개인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업무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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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