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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원식의원 등 40인
대표발의
신원식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핵능력 발전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도화, 신형전술유도탄 등 신형무기의 개발 등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게다가 미중 갈등구도의 심화, 한미?한일?한중관계의 경색 등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일관적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펼쳐야 할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 전작권 전환, 국방 개혁 등 안보 현안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와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다 일관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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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