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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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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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