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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7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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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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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