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기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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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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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