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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영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의 보훈대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훈업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보훈대상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한 대상자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보훈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청·지청에 수시로 전입자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주소, 보훈종류 등 정보를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 사업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으로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등 필요한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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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