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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5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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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