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LH 및 지자체 등은 시설의 사용 승인 전 시설물이 모두 완성되어 시설물의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고, 품질이 양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LH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문제로 건설업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약 300건의 준공검사를 통해 미승인이 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논란이 된 LH 철근 누락 단지 역시 준공검사를 무난히 통과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ㆍ검사 부분부터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등과 같은 공사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감독ㆍ검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공사에는 준공검사를 의무화하여 준공검사 등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