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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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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