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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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의6의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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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